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업체다. 신용불량자와 보증사고 관련자, 주점업·골프장·무도장 등 향락 업종과 부동산 관련업 등은 제외된다. 업체당 500만∼1000만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상환 조건은 연리 4.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과 2260-1830.
2007-7-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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