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2007∼2008년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연면적 1000㎡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의 시설물이다. 교통행정과 490-3482.
2007-7-1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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