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중도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10% 인상해 펜션은 4000∼6000원, 민박은 2000∼4000원을 더 받고 있다. 조례에는 펜션은 4만∼6만원, 민박은 2만∼4만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중도에는 19.8㎡와 29.7㎡ 규모의 펜션이 11채씩,13.2㎡(2채)와 19.8㎡(4채) 규모의 민박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01년 8월부터 강원도에서 위탁받아 중도를 운영 중이며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는 강원도의회가 정하는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설 사용료 등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1년이 넘도록 임의로 요금을 인상해 받아왔다.
또 감독기관인 강원도는 지방 공기업이 1년 이상 지방자치 법규를 무시했지만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인상분은 부가가치세로, 지난 8년 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던 데다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인상해 운영했다.”며 “현행 조례에는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최근 강원도에서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