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11일 공무원이 타인의 채무 보증을 함부로 설 수 없도록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공무원이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채무로 인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규칙은 강제조항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하게 된다.
새로 개정되는 행동강령은 ▲정직 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ㆍ시민을 편견 없이 대할 의무 ▲인권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소관업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겸비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시대에 맞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규칙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솔선수범, 반부패 시책업무를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