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자양13구역에 도로부터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잠수교 뚜벅이 축제’ 117만명 걸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00명 뚜벅뚜벅… 건강한 ‘명랑 중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문화벨트 3.5㎞ 새 조명 반짝반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직원 채무보증 금지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치구가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11일 공무원이 타인의 채무 보증을 함부로 설 수 없도록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공무원이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채무로 인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규칙은 강제조항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하게 된다.

새로 개정되는 행동강령은 ▲정직 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ㆍ시민을 편견 없이 대할 의무 ▲인권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소관업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겸비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시대에 맞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규칙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솔선수범, 반부패 시책업무를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7-12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편의점 활용해 청년 자살예방 확대

GS25 62곳에 타로 홍보물 비치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