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과 제주여객선터미널 등에 설치된 내국인 면세점 이용 횟수는 연간 4회(회당 40만원)에서 6회로 늘어난다.
특히 개인당 주류 구매가 한도는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돼 30년산 고급 양주 구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밸런타인 21년산(면세가 8만 3000원), 조니워커블루 21년산(9만 8000원), 로열샬루트 21년산(8만 5000원) 등만 구입할 수 있다. 밸런타인 30년산은 백화점 등의 시중가는 87만원이지만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선 31만선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면세점 규제 완화는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통령령인 면세점 특례규정이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