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직장보험 4인 가족의 경우 10만 3810원 이하이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제한이 없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퇴원일에서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지도과 330-1822.
2007-7-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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