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오염유발시설로는 58개 주유소를 포함한 운수업, 군부대, 제조업, 발전소, 저유소 등 모두 83개 시설물들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물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사업장 연면적, 설치일시, 석유류 등 저장용량, 토양오염도 검사일지와 검사결과, 사업장의 토양관리책임자 연락처, 시·구청 당당부서 및 신고번호 등의 현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토양오염관리 실명제 표지판은 주민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로변 또는 표지판에서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