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으로는 각종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97개 규제 특례 중에서 지역 특화 개발에 필요한 특례를 선택해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신청해야 한다.
행자부는 30개 시범지역의 종합 창구가 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시켜 사업시행에 탄력을 줄 예정이다. 행자부는 9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일괄 접수를 받아 연말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행자부는 경남 남해군과 충북 보은군 등이 8월 중에 특구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충북 단양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함양군 등은 9월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8-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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