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불법행위 대상은 개인택시 부제위반, 대리운전, 불법개조운행, 도급·지입 운행 등이다. 그러나 승차거부나 합승, 도중하차 등 경미한 위반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8-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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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불법행위 대상은 개인택시 부제위반, 대리운전, 불법개조운행, 도급·지입 운행 등이다. 그러나 승차거부나 합승, 도중하차 등 경미한 위반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