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3㎞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모래채취 허가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에 의견을 조회했다.
허가신청 업체는 광주의 D사를 비롯한 6개사로 각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면적은 업체당 100만㎡이며, 채취량은 100만㎥씩이다.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이다.
건교부가 모래채취를 허가하려는 해역은 멸치와 장어·꽃게 등 각종 어류가 회유하고, 산란하는 장소다. 게다가 허가예정 해역에서 10㎞쯤 떨어진 곳에서도 신 항만 건설용 모래를 채취하고 있어 어민들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5년째 반복해 모래 채취를 허가하려는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2003년부터 해마다 무산되면서 허가신청을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현망수협은 “신 항만 건설용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흙탕물과 부유물이 어류의 회유로를 바꿔 남해안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다시 6개의 모래채취장을 허가하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근해통발수협도 “이 해역에 꽃게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면서 “어자원이 회복되는 시점에 골재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경남도에 전달했으며, 한국 해운대리점협회도 “이 해역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할 경우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협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지자체와 수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지난 10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