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서 하위직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할 논란이 일고 있는 기능직에 대한 평가지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검증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직원은 현행 성과급의 불이익을 넘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 퇴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인위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허청은 29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해 10월14일 치르는 사무처리기능평가(ITQ) 시험이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ITQ를 통해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 대상은 기능직 사무원 101명과 일용직 사무보조원 89명 등 190명이다.A∼C 3등급 중 C등급(6점) 이하로 나오면 역량강화 대상이다.
이들은 대기 발령에 들어가고 3개월내 재평가에서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면직’까지 각오해야 한다.
특허청은 전체의 약 30%가 기준 미달자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밀한 업무평가’라는 명분에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준을 C등급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특허청의 추진 의지도 강하다.
관심은 어느 수준까지 재교육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물론 ITQ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기능직 전환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무사안일 그룹은 조직 분위기를 흐리고 성과를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평가는 퇴출이 아닌 ‘자발적’인 역량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8-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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