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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 거주지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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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이주에 따른 신고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개 부처의 38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 때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수산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관할이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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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