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의 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는 업소를 지원한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음식점이며, 신축 건물의 화장실은 제외된다. 개선 내용은 문을 포함한 칸막이,5㎡ 이상의 타일, 변기와 세면기 중 2개 이상의 교체다.1개 사항 이상 개선한 업소에 대해 40만원까지 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2289-1360∼4.
2007-9-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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