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지난달 30일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 지정 이후 이달 1일부터 중개업소 현장 단속 등을 벌여왔다.
구에 따르면 1일부터 12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거래된 부동산은 3일 4건,5·6·10일 각각 2건,12일 1건 등 모두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거래실적 41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9월 초 거래실적은 실제로는 8월 하순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과 투기단속으로 이 일대의 투기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입주권 거래가격도 1억 5500만원선(대지 지분 4∼5평)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지정한 뒤 2개의 점검반(4명)을 구성,▲부동산거래 및 가격 점검 ▲부동산거래내역 검증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이촌2동 부동산중개업소 상시점검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따라서 30일 이후에 서부이촌동 등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는 경우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도 투기성 거래로 간주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