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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졌어요] 종로구 불법건축물단속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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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길 뚫리고 재개발은 착착

종로구가 지난 6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100일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을 한 결과, 불법 건물을 지으면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부진했던 재개발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굴착기로 건드리자 ‘와르르’

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청 합동단속반은 창신1동의 창신 아파트상가 5동과 6동 사이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간이주점을 최근 철거했다. 합판과 철골로 엉성하게 이어붙인 가건물을 굴착기로 ‘툭’ 건드리자 ‘와르르’ 무너졌다.

건물을 뜯어내자 아파트상가 사이가 휜히 드러나면서 청계천로에서 건물 뒤편으로 동문길이 보였다. 구청은 새로 생긴 폭 5m 통로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었다. 단속반이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으나 불법건물주가 막무가내로 이를 듣지 않아 강제철거 조치를 내렸다. 건물주는 가게를 잃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할 판이다. 와룡동의 한 공터에는 누군가 공터를 벽으로 감싼 뒤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남의 땅인데도 수년째 버려지자, 아예 철근골조까지 세우며 대담하게 복층 건물을 지으려 했다. 단속반은 수소문 끝에 불법 건축업자와 공사 의뢰인을 찾아냈고,“이행강제금이 수천만원 나올텐데 공사를 계속 하겠느냐.”고 엄포를 놓았다. 공사 의뢰인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전에 스스로 공사 흔적을 깨끗하게 치웠다. 불법건축을 전문적으로 의뢰받던 건축업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깨끗한 거리와 재개발 활기

종로구는 도로가 비좁고 낡은 저층 단독주택과 상점들이 많다. 건축 규제로 신축공사가 쉽지 않고, 노후 건물을 관리하기도 어렵자 불법건축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 규정을 무시하고 지은 탓에 주민들끼리 일조권·조망권 분쟁이 일어나기 일쑤다. 재개발 때에는 불법 건물주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사업 비용마저 증가하는 예가 많다.

구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곳에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건축법에 따라 철거할 때까지 해마다 부과돼 누적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물 한 채에 수천만원을 물 수도 있다. 또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구청에 부탁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불법 청탁자’를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자진 철거 145건 ▲이행강제금 부과 22억원·징수 14억원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251건,13억원 ▲건물주 고발 20건 ▲행정소송 62건에 모두 승소라는 실적을 남겼다. 종로구 구갑영 팀장은 “불법건축물 주인들은 임대수입 몇 푼을 계속 받으려고 재개발을 원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무느니 어서 재개발을 하자고 먼저 나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9-2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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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