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는 “대한항공이 2008년 단체가격 운영 지침을 통해 제주에 한해서만 3월24일부터 6월7일까지를 성수기로 설정해 성수기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이라며 “이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광협회는 또 “일반 단체에 대한 할인율 산출 방식을 변경해 축소하고 수학여행단 인솔자용 무임항공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한 것은 단체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찾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0-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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