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서명을 한 주민은 통념상 찬성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명부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투표의사가 공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분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주민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주민소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교부한 서명부가 투표 운동에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와 서명한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서명부 일부를 열람한 결과 불법 대필, 대리 서명, 이중 서명, 부적격자 등 다수의 위법·불법 서명이 발견됐다.”며 ‘서명부 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