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초 경영 및 운행 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8개 업체 모두 위법사실이 적발돼 법규위반이 무거운 ㈜성안마을버스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성안버스는 명의이용금지위반, 벽지노선보조금 부당청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부적격자 채용 등 각종 위반사실이 적발돼 등록취소, 부당청구금 환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나머지 7개 업체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조치를 했다.
2007-10-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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