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녹화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로,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이나 청계천 주변 건물과 어린이집, 문화센터, 병원,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11월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원녹지과 2286-5672.
2007-10-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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