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2개월 미만 아동 대상
서울시는 내년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출생 후 72개월(0∼5세)간 매달 양육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만 2세까지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해왔지만 만 3∼5세 유아가 실제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양육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연령을 연장했다.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시설 이용비나 수당 중 하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은 현재 1만 776명에서 3만 5545명으로 2만 4769명이 늘어나고, 양육비 지원 규모는 올해 386억원(절반은 자치구 예산)에서 45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0-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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