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지침 적용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4곳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77곳 등 모두 101곳이다.
예산지침은 2005년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이 대상이었다. 지난해부터는 75개 정부산하기관에 추가 적용했으며,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2003년 5%,2004년 3%,2005년 2%, 지난해 2%, 올해 2%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정부투자기관 14곳 중 7.2%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예산지침을 따랐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임금상승률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것이지만, 내년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로 제한했다.”면서 “기관별로 호봉승급분이 차이가 커 인건비 인상률에 격차가 발생하고,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편법적인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여유분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순이익의 5%가 기준이고, 민간기업 등과 비교해 과다 출연은 최대한 억제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신설이나 운영도 원천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영평가 또는 혁신평가 우수기관은 1% 이내에서 증액, 부진기관은 1% 삭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모두 업무추진비 항목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각 기관은 예산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확정하게 된다.”면서 “기관별 예산 편성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04∼2006년 경영평가에서 자료를 누락 제출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당초 184%에서 147%로 37%포인트 삭감하도록 했다.
앞서 정보사회진흥원은 전체 직원의 3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게 지급한 급여를 임금지급 총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임금 관련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영평가에서 정부산하기관 산업진흥유형 13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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