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보호법은 이 부문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아 불씨를 제공했다.
파문은 코레일(철도공사)에서 터져나왔다. 지난 7월 말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자 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 코레일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론은 법원에서 갈릴 전망이다.
타 공기업, 특히 민간에서도 코레일의 대응 및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일 업무”…“전년도 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노동계 요구사항이었으나 비정규직보호법에는 빠진 ‘시한폭탄’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비정규직법 시행(7월1일) 이후인 7월 31일 2006년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기간제 근로자 42명이 8월 초순부터 경기와 부산, 서울, 경남,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코레일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첫 판정을 내렸다. 부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의 시정 결정이 잇따르자 코레일의 차별시정 신청자는 현재 비정규직(2600명)의 53%인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정한 성과급 제도와 예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비정규직을)제외했다.”며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제외는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코레일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업무범위나 책임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법 시행 전 이뤄진 평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철도노조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장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영-노동계 ‘대리전’ 양상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미지급 논란은 법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사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노위는 신청 60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 첫 판정은 12월 24일쯤 내려질 예정이나 노사간 조정에 들어가면 기한은 좀더 늦어질 수 있다. 코레일은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약 7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결정이 불러올 파장은 민간부문에서 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지급을 넘어 협력·하청업체 직원 포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인데다 정규직과 같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11-1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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