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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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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등록한 사업자만 서울 시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대상은 기존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가 이외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다면 내년 5월1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신규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 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6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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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