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대상은 기존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가 이외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6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