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18일 등록한 사업자만 서울 시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대상은 기존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가 이외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6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19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