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지역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안)’가 21일 입법예고된다.20일 부산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구·군에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교량과 고가차도, 지하도의 지상부분, 육교, 가로등 및 전주,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각종 교통관련 시설, 지하철 시설, 공중전화 부스와 거리 판매대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 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1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