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3일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시범운영 기간인 2008년에 200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의무복무를 마친 뒤 분대장 요원이나 정비병 등으로 6∼12개월 연장복무하는 ‘숙련병’(유형1)과 차기전차·이지스함·유도탄 등 첨단장비 분야에서 입대일부터 3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유형2)으로 나뉜다. 모집 인원은 숙련병 600명(육군 420명, 해군 40명, 해병대 30명, 공군 110명), 전문병 1400명(육군 1235명, 해군 110명, 해병대 40명, 공군 15명)이다.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현행 24개월)을 마치면 하사 계급이 부여되며, 연장복무기간 동안 월 12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자는 육군(www.army.mil.kr), 해군(www.navy.mil.kr), 해병대(www.rokmc.mil.kr)와 공군(www.airforce.mil.kr)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