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문제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갈수록 뇌물액이 커지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을 매개로 청탁이 이뤄지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 23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흥시장의 경우 본인은 물론 참모들까지 인사청탁 등 ‘돈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 전형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이 시장은 김모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권과 관련해서도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았다. 선거를 도왔던 참모 4명도 인사 개입 등을 미끼로 6000만∼1억 5000만원씩 받았다가 구속됐다.
단체장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하지 않고 중간에 선(?)을 넣는 수법도 등장한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일 인천 남구청 직원 정모(47·당시 6급)씨로부터 1450만원을 받고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모(67)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와 박 위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100만원을 받은 남구 의원 박모(58)씨도 입건했다.
충남 공주시장을 지낸 윤완중(61)씨는 자신에 이어 시장에 당선된 부인의 배후에서 공무원 승진 관련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돼 구속됐다. 윤씨는 부인 오모씨가 공주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최모 국장으로부터 서기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
경북지역에서는 사무관 승진용으로 3000만∼5000만원이 들며, 일부를 먼저 전달하고 나머지는 ‘성사’ 뒤 전달하는 수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사무관(5급)은 3000만원, 서기관(4급)은 5000만원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뜻의 ‘사삼서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단체장의 인사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난날 여러 형태로 인사권을 제약받던 관선 단체장과는 달리 민선 단체장은 인사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게까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관들에게 골고루 잘 보여야 승진에 유리한 지난날과는 달리 요즘은 단체장만 결심하면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팅형’ 인사청탁이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2007-11-29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