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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서울시, 소규모 건물 무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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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내년 1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을 소유자가 85㎡ 이하 규모의 건물로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신고를 할 경우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은 건축물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200∼300만원에 이르는 설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되는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며 전기와 설비, 소방, 토목 분야의 설계 도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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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