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셋째 영유아가 72개월이 될 때까지 양육 지원을 신청한 모든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현재는 36개월 이하의 셋째아 자녀를 둔 가정에만 시설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쌍둥이 이상은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와 아이 모두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