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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불법소각 새달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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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

다음달말까지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건설공사장·정비사업소·쓰레기 집하장 등에서 불법소각·무허가 도장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불법행위를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과태료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환경과 2289-1591.
2008-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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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