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eoul In] 불법소각 새달까지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다음달말까지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건설공사장·정비사업소·쓰레기 집하장 등에서 불법소각·무허가 도장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불법행위를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과태료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환경과 2289-1591.
2008-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