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현재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후보생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육군)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 복무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단기복무 장교는 임관 이후 3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법치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