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쌍둥이는 출생아 수대로 지급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봉사과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매월 5일과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모든 가정에도 출산 축하용품인 체온계를 지급한다. 가정복지과 330-1689.
2008-1-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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