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월 6000원 이하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저소득 노인 가구 등 건보료 지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틈새 계층에 대한 배려다.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가구,18세 이하 가구, 차상위층 가구 등 13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보장과 901-2238.
2008-1-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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