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가 지난해 7월20일 제정·공포됐다. 올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2289-1484.
2008-1-1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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