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 및 규칙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기획실에 법무담당관을, 경쟁력강화본부에 금융도시담당관을, 도시교통본부에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등 3명을 개방형 직위(계약직)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직인 법무담당관이 4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바뀌면 변호사·검사·판사 등 법률전문가 1명을 공모하기로 했다.
직함은 과장이지만 보수는 ‘가급’으로 계약직 최고 대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로는 서울시가 처음이고, 중앙 정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문화관광부 법무과장 등 3곳뿐이다.
또 금융도시담당관에는 은행원 등 금융계 출신을,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은 경찰관 등 교통전문가를 채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숙직 및 근무 규칙도 개정하고 숙직자는 다음날 아침 출근한 부서장에게 야근 상황을 보고한 뒤 바로 퇴근하도록 했다. 지금은 피곤한 몸으로 오전 근무까지 마친 뒤 오후에 귀가하고 있다. 또 직원 편의를 위해 숙직자 일정도 근무일 7일전에서 15일전까지 미리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보고를 거쳐 이달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