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안은 해마다 재해위험이 되풀이되거나 상습침수지역의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등 민간주택을 특별분양할 때, 이주 대상자는 물론 사업지구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특혜를 주기로 한 것.
시행령안 제29조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일반 이주 대상자와는 달리,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개발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특별분양 취지에서 벗어난다. 또 같은 지역 민간 사업체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험지구 안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관 유치 차원에서 특별분양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았지만 상습침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국적으로 1300여곳에 달한다.
서울은 대상지역이 별로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광주시 실촌읍 삼리지구, 이천시 설성면 장릉지구 등 47곳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민간사업자는 이 재해위험지구나 상습침수지역을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침수 예방 및 방지 사업과 함께 부지분양, 주택분양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