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범위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m 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녹지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의 보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3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신청서·산출기초서·의결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과 2260-1848.
2008-1-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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