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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돈 선거 사법처리 대상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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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국내 기초단체장 선거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이 사법처리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2·19일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한태(54) 군수측으로부터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730여명의 주민이 자수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자수자·미자수자,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벌금형 등 선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책임자 이상은 보강수사 뒤 처벌 수위 결정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ㆍ경이 설정한 자수 기간(1월20일∼2월13일)에 자수한 주민은 모두 734명(동 책임자 이상 167명, 주민 567명)에 이른다. 앞서 정 군수와 정 군수 선거캠프측 핵심 관계자 등 22명이 구속됐다. 여기에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금품수수 미자수자 300여명까지 감안하면 전체 사법 처리 대상은 1000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봉화주민 142명(벌금형 115명, 집행유예 27명 등)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관심은 단연 이들의 처벌 기준이다. 경찰은 우선 5만∼10만원 정도를 받고 자수한 주민들은 검찰과 협의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또 20여만∼2000여만원의 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동 책임자 이상 자수자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자수자 중 추가 수사를 통해 단순히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주민들은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 날부터 미자수자로 파악하고 있는 300여명의 자수를 기다리는 한편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날 선거 과정에서 정 군수측으로부터 1600만∼2000만원씩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P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민 정서·총선 감안 이달 말 수사 종결”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를 늦어도 이달 말 시한으로 종결할 뜻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청도 주민들의 정서와 임박한 4·9 총선 대비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번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수 재선거 관련 수사로 어수선했던 청도의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자수 기간 만료와 함께 2개월간에 걸친 수사 종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안도해 하며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수(58) 청도군이장협의회 회장은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청도는 이번 사건으로 전례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제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고통을 털어내고 평화로운 청도 재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48·여·상업)씨는 “돈 선거 후유증으로 지역 경제가 한마디로 엉망”이라며 “주민들이 합심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모(67)씨는 “경찰 수사가 당선자측에만 치중돼 불만스럽다.”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군수 낙선자와 그들의 측근들도 수사해 처벌해야만 앞으로 올바른 선거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주민 화합행사… 영천시장 재선거 관련 18명 사전구속영장

이런 가운데 군은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해 오는 21일 정월대보름날 주민 화합 행사를 연다. 이날 오후 3시 청도천 둔치에서 ‘군민 화합과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에 이어 ’군민화합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안성규 청도군 부군수는 “청도군민들은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5만 군민들이 좌절을 딛고 혼연일체가 돼 새로운 청도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19일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 낙선한 A(70)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의장 L모(66)씨 등 1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L씨 등은 지난해 선거 기간에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를 해주겠다.’며 A후보로부터 2억 3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J모(58·구속)씨를 통해 1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2-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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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