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세금납부 OK시스템’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휴대전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전송된 세금고지용 전자 바코드를 ATM에서 안내에 따라 인식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이에 따라 바코드 판독기가 설치돼 있는 서울·경기지역 ‘훼미리마트’ 1600여곳에서 우선 모바일 납부방식을 운영한 뒤 연말까지 모든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