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6일 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119곳을 대상으로 봄철 주택 공급 및 수요 증가세를 틈탄 부동산 투기 등 불법중개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투기행위를 비롯해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 회피, 이중계약서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 및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2-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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