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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으뜸 공무원] 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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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 65억원 환수

서울시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 끝에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인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시로 환수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2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6급 이병욱(44)씨는 최근 대법원 전산센터에 의뢰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이름으로 된 공탁금 65억원이 전국 46개 법원에 분산보관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시의 회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의 휴면공탁금 확인과정이 개인에 비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을 법원 행정처 등에 여러차례 호소함으로써 대법원이 별도의 공탁금 조회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탁사건검색 메뉴를 통하면 공탁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법원에 지자체 공탁금에 대한 별도의 통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권서류가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분실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3-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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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