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까지 102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생활공해팀 주관으로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막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 날림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환경위생과 2657-8624.
2008-4-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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