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 등을 담은 ‘아동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성행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혜진·예슬법’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행 ‘혜진·예슬법’은 기존의 성폭력 범죄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 불과했고, 개정 내용도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았다.‘성교행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유사성교행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의 설민수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전시효과를 노린 한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법무부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관할한 경찰서 방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이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2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글로벌 인재 10만 양성’ 관련 발표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와 경제계, 대학이 맺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협약식’ 내용과 총리 발언, 정부 후속대책 등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발표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해외봉사활동에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병역상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해외자원봉사자 2만명 양성 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해외 자원봉사 병역혜택 추진’이라고 보도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병역혜택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에 확인한 결과 총리실 발표는 크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병역 대체가 가능한 국제협력요원 숫자를 120명에서 향후 24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을 뿐,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에 병역 인센티브를 주는 발언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지난달 26일 감사원의 공기업 임직원 비위 관련 발표는 조급한 ‘성과주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 본감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대한석탄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자회사 등 3개 기관의 인사비리와 부실경영실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5일 뒤 감사 전반에 대한 중간발표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발표는 기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사퇴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터라 시점도 미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검찰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를 이유로 감사 중 이를 언론에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