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는 14일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고지(통보)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영도구는 지난 해 5월부터 도로번호판 1215개와 건물번호판 1만 9994개를 바꿨으며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정비하는 등 새 주소 기반작업을 마치고 관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7만 1542명에게 새 주소를 고지했다. 부산시는 영도구를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모든 구·군의 새 주소 고지 및 고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4-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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