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환경 건축물·공연장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았거나 공연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새로 지은 건물 중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해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것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공연장 기준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곳으로,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제외 대상이 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4-24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