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새로 지은 건물 중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해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것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공연장 기준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곳으로,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제외 대상이 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