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6월2일까지 제공된다. 또 서울·부산·인천·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5-9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