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6월2일까지 제공된다. 또 서울·부산·인천·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비스는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6월2일까지 제공된다. 또 서울·부산·인천·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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