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가정·보은의 달’을 맞아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상품권의 피해 사례를 분석, 시 홈페이지에 11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 사례는 모두 115건으로 이 중 ‘유효기간·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피해가 28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 사업자의 부도·폐업 및 사기 26건, 잔액 환급 거절 22건, 할인매장 이용 거부 9건, 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이 거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피해는 경찰청 인터넷사기고발센터(3939-112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치문 소비자팀장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5-1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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