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사진 촬영으로 건축물의 무단 신축이나 증·개축 사실이 드러난 건축물에 대해 7월31일까지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무허가 위법 건축물로 판명되면 자진해 정비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주택과 330-2096.
2008-5-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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