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농作 추정 산수화 등 251점
서울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비양심 악덕 체납자’의 동산(動産)을 공매한다.그동안 그림이나 도자기, 가전제품 등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의 발생과 보관창고의 부재, 운반·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 우려 등으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 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이다.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 3900만원을 체납한 유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100만원을 내지 않은 우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진행 방식은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또 우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을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해 감정가가 산정되는 대로 별도의 공매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5-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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