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의 청결도를 향상시키고자 화장실 전면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 포함), 타일(바닥, 벽체 면적합의 1/2 이상), 변기와 세면기 중 2개 이상 교체한 업소인데 이중 1개 사항 이상 개선된 음식점에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2289-8433.
2008-5-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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